[앵커리포트] 재산세 감면 기준 6억...대주주 기준 3억은 유예 / YTN

2020-11-02 9

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이 '공시지가 6억 원'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.

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'9억 이하 1주택자'로 높이자고 했지만 결국, 정부 뜻이 반영된 겁니다.

정부 원안이 통과되면 공시지가 6억 원, 시세로는 8∼9억 원 정도 이하 주택만 재산세가 감면됩니다.

재산세 논란, 지난달 이낙연 대표 공개발언으로 논쟁이 시작됐죠.

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0일) :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입니다." "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,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입니다.]

바로 여기서 언급한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첫걸음이 재산세 감면이었는데

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민주당 내 반대 여론 등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후문입니다.

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0.05%p 인하될 전망입니다.

전국 주택의 95%, 서울은 약 75% 정도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.

문제는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들인데, 서울은 이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, 공시가 현실화와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

또, 감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와 시세 상승이 겹치면서 실제 감면 혜택을 볼 가구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재산세는 정부 뜻대로 됐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 뜻대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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